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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육아휴직 중 둘째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가능 여부(ft. 육아휴직 재신청 조건)

by 슬인생 2025. 4. 8.

 

부부가 첫째 자녀를 위해 동시에 육아휴직 중일 때 둘째 자녀가 태어난다면,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많은 예비 부모들에게 중요한 고민거리입니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출산전후휴가는 강행규정으로 반드시 보장되지만, 배우자 출산휴가는 육아휴직과의 관계에서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중 새로운 휴가를 시작하면 기존 휴직이 종료된다는 점이 혼란을 줄 수 있죠. 이 글에서는 두 제도의 적용 가능성을 법적 근거와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명쾌하게 풀어내고, 실무적인 팁까지 제공합니다. 과연 어떤 경우에 휴가를 더 받을 수 있는지, 지금 확인해보세요!

1.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의 기본 개념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최대 1년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반면,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90일(다태아는 120일)을 보장하는 강행규정으로, 산후 최소 45일(다태아 60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두 제도는 근로자의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마련된 필수적인 권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가 시기를 변경할 수 없으며,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달리 출산전후휴가는 특정 상황에 따라 자동 적용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 첫째 자녀 육아휴직 중 둘째 출산전후휴가 가능?

첫째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 중일 때 둘째 자녀를 임신하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사용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는 출산전후휴가를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기존 육아휴직 여부와 상관없이 둘째 자녀 출산 시 90일(또는 120일)의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2008.9.5.) 역시 이 경우 둘째 자녀에 대한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해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가 시작되면 기존 첫째 자녀의 육아휴직은 출산전후휴가 개시 전날에 종료됩니다. 이후 잔여 육아휴직 기간을 사용하려면 다시 신청해야 하며, 이는 1회 분할 사용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출산 일정을 미리 회사에 알리고, 인사담당자는 관련 서류를 정정·발급해야 합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관계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배우자의 출산 시 근로자가 신청하면 10일간 유급으로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하지만 첫째 자녀 육아휴직 중일 때 둘째 자녀가 태어나면 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부(2021.3.2.)에 따르면, 육아휴직 중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가 없음을 명시합니다. 이유는 육아휴직이 이미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복직했다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해 10일 전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육아휴직과 별개로 적용되므로 타이밍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가 유형 사용 조건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중에도 무조건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 불가, 복직 후 90일 내 가능

 

4. 육아휴직 종료와 재신청 조건

육아휴직 중 새로운 휴가를 시작하면 기존 육아휴직은 어떻게 될까요? 법적으로 새로운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 전날에 종료됩니다. 예를 들어, 첫째 자녀 육아휴직 중 둘째 자녀의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하면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은 자동 종료되고, 잔여 기간을 사용하려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규정과 연관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총 1년 내에서 최대 2회까지 분할 가능하므로, 종료 후 재신청 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휴직 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사업주는 종료 사유 발생 시 7일 내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5. 실제 적용 사례와 주의점

실제 사례로, A씨가 첫째 자녀 육아휴직 중 둘째를 출산했다고 가정해봅시다. A씨는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해 90일을 보장받았고, 첫째 자녀 육아휴직은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복직 후 90일 내에 배우자 B씨가 출산휴가를 신청해 10일을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출산전후휴가는 무조건 가능하지만, 배우자 출산휴가는 복직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의할 점은 휴가 신청 시 회사와의 소통입니다. 출산 일정을 미리 알려 첫째 자녀 육아휴직 종료와 둘째 자녀 휴가 시작을 조율해야 하며, 서류 정정도 필요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은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계산에 주의하세요.

6. 관련 법령과 행정해석 정리

근로기준법 제74조는 출산전후휴가를,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규정합니다. 고용노동부 해석(2008.9.5., 2021.3.2.)에 따르면, 출산전후휴가는 육아휴직 중에도 반드시 부여되지만, 배우자 출산휴가는 육아휴직 중 의무가 아닙니다. 이는 법적 문언과 휴가 목적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아래 표는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근로자는 이를 참고해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고, 필요 시 고용노동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령 주요 내용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전후휴가 90일(다태아 120일), 산후 45일 이상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유급, 90일 내 신청

※ 본 글은 블로거의 개인 의견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